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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니 '직장 내 괴롭힘' 민원 종결...노동부가 내린 결론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11-20 195 Dailymotion

걸 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'팜하니'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하니는 지난 9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, 해당 매니저가 "무시해"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팬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부지청은 메니지먼트 계약 내용과 성질상 하니가 사용,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 사측의 지휘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,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 성격이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고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: 백종규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01118160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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